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이용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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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5. 10.
연말정산을 대부분 회사에서 하니 그리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 금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라는 안내문이 왔더군요.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이 조금있어서 6월0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군요.
이게 뭔지 도통 알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니.... 하루종일 머리를 싸매고 해보다 보니
어떻게 어떻게해서 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을 작년 11월즈음에 그만두게되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더군요.
그러다보니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http://www.yesone.go.kr
여기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누락부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은 해났는데 잘 적용이 될 지 모르겠네요. 전산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니 잘 연동될 것 같기도하지만...
아래는 미리보기입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http://hometax.go.kr
여기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서 기 납입한 세금이 있고 누락된 부분들 정확하게 입력하니
납입할 세금보다 오히려 돌려받으라고 나오더라구요.
정확한 문의는 세무서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