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대부분 회사에서 하니 그리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 금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라는 안내문이 왔더군요.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이 조금있어서 6월0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군요. 이게 뭔지 도통 알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니.... 하루종일 머리를 싸매고 해보다 보니 어떻게 어떻게해서 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을 작년 11월즈음에 그만두게되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더군요. 그러다보니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http://www.yesone.go.kr 여기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