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방법.. 그림으로 러프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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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5. 11.
즉, 대충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고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방법과 내역은 관할 세무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아래 항목으로 인한 오류와 문제사항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세법을 공부하는 친구를 만약에 만나게된다면 정확하게 물어보고 본 글을 수정하겠습니다.
2008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있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였고 대부분의 공제내역이 저는 누락된 상태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먼저,
http://www.yesone.go.kr 여기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해서 소득공제가되는 항목들의 금액을 먼저 메모를 해둡니다.
일단 메모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조회를 위해서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접속 주소: http://hometax.go.kr
만약 컴퓨터의 기본드라이브가 C: 드라이브가 아니고 D:나 기타 다른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분은
http://comzil.com/1078 이 글을 참고하셔서 오류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홈텍스 초기화면
회원가입 후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신고유형,기정의무"를 새창으로 띄워서(3개의 쪽지가 와 있을 겁니다.)국민연금 금액과 수입금액 그리고 자신이 속한 부분들을 메모해 놓습니다. 그런 후 이 창은 닫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새창으로 엽니다. 원천징수영주승 창은 새창으로 계속 열어둡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과 그리고 "사업소득" 이 해당됩니다.
선택후 조회하면 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있는데 이부분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솔직히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천징수영수증창은 그대로 뛰워 놓습니다. 잠시후에 계속 필요하게됩니다.
여기보시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그냥 근로소득자신고만 하면되겠고... 일반신고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신고서 작성하기에 해당됩니다.
실행을 하니 이런 저런 프로그램 설치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사업소득 체크하고... 추계-단순률체크했습니다. 추계-기준률, 추계-단순률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통지서에 단순률로 나와있어서 그냥 단순률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큰 항목 4개 중에 위의 3개를 입력해야합니다. 1번은 근로소득, 2번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장 정보, 3번은 사업자소득 정보
먼저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갑종을 선택하고 연말정산불러오기를 하니 저절로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이 있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서 수익이 발생한 사업장을 입력했습니다. 작성을 클릭하면
이런 항목이 뜹니다...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주업종코드(저같은 경우는 94090이더군요.통지서참고하세요)입력 후 조회 후...관련정보 입력합니다. 업체가 여러개라면 여러개 입력합니다. 업체명과 소재지는 원천징수영수증 참고하세요
이제 사업장을 입력했으니 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입력해야합니다.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의 2가지 항목만 해당이되더군요
먼저 사업소득명세서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기존에 입력한 사업장이 나옵니다. 기입력된 사업장을 선택하면 총수입금액을 넣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사업장별로 얻은 수익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단순경비율에 의하여를 선택하셔야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합계가 통지서에 있는 수입금액, 소득금액과 일치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내역 중에 소득세를 낸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소득세는 해당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셔야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소득공제항목이 나옵니다..이 부분에서 http://www.yesone.go.kr/ 여기서 메모해둔 내역들을 입력하게됩니다.
기본공제자명세를 불러온 화면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있거나 동거자가 있다면 가족사항을 추가하시면됩니다.(아마도 등본상이 아닐까합니다.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살아서요)
소득공제항목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누락이되어 있어서http://www.yesone.go.kr/ 여기서 메모한 정보를 참고해서..입력을 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국민연금 항목이 저는 포함이되더군요. 신용카드, 주택자금은 나중에 다른 항목에 입력하게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용카드, 주택자금 기타 소득공제가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코드조회를 하면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음...힘든 하루 하루를 살지만 사회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패스...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여기서의 작성을 클릭합니다.
코드조회에서 근로소득과 전자신고 공제 2개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는 해당이 안됨으로 패스
위 순서를 다 하고 나서 최종나온 계산서입니다.
위의 방법은 세무의 세자도 모르는 제가 임의적으로 해본 것이니 정확한 것은 반드시 세무서에 문의 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사항중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코멘트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